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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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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제재 시 대표자 변경 미반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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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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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나라장터에서 질의 후, 문의 드립니다.(답변 첨부 참조)
현재 A 업체를 부정당제재 예정입니다. A 업체는 20년 09월 기준으로 대표자(이** - 김**)가 바뀌었고, 21년 02월 부로 폐업한 상태입니다. A 업체는 나라장터에 대표자를 변경해두지 않아 기존 대표자(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당제재를 처리하는데 있어 대표자 변경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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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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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정당제재 시 대표자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5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도 제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표자의 지위는 양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발생시킨 양도법인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동 규정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법인은 물론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제재하여 국가계약에 있어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의 성실한 이행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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