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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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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 폐업에 따른 선금반환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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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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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용역계약을 체결(분담이행방식)한 참여사가 폐업처리 하고자 함.
당사가 참여사에 기지급한 선금이 있어 반환 받아야 함.
참여사는 당사와의 계약이행을 위해 폐업을 미루어 왔으나
용역중지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폐업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함.
이럴 경우 용역중지 한 당사의 책임으로 보고 원금만 반환 받아야 하는지
폐업처리를 한 참여사의 책임으로 보고 원금+이자를 반환받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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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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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참여사 폐업에 따른 선금반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제1항 각호의 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금반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선금을 반환하더라도 선금에 대한 약정이자는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선금반환에 따른 약정이자를 가산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서 선금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예규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확인 사항이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계약의 특성등을 종합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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