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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생산물품 수의계약
안녕하세요.
당사는 조달에 물품을 등록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견적 금액이 1억이 넘어가게 되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정부에서 지정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지원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은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4-204-7586)에 문의한 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수요처(사립학교)와 수의계약을 진행이 가능한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설치 및 시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렸으며,
조영호 전문위원님과 통화하여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제조사가 직접 설치 및 시공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
이에 제품 및 설치(시공) 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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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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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생산물품 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 사항이므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법률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한경쟁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하는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의 방법 결정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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