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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한지?

by 조달지킴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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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기존 계약체결한 A법인(서울소재)의 대표자가 또다른 B법인(지방소재)을 설립하였습니다. A법인과 B법인이 모두 존재하며, 단지 지역별로 사업관할이 달라지며, 기존 A법인(서울소재)에서 수행한 지역사업을 B법인(지방소재)에서 모두 진행하기로 하여 현재 저희 기관(지방소재)에서 진행중인 사업도 B법인에서 진행할 것이라 합니다.
기존유권해석을 참고하기로는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하면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은 경우인데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제4호에서는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역시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업체의 요청대로 계약상대자의 변경(양수양도)사유가 성립할 수 있는지, 성립 가능하다면 기관은 포괄적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절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과 이미 체결한 계약상대방의 변경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상대방의 변경은 계약의 본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에서 민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 및 수급체 구성원을 추가를 허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변경이 제한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을 감안할 때 계약상대자를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마,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관련 법령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ㆍ분할된 경우 상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권리ㆍ의무가 합병ㆍ분할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도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