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수의계약 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변경

by 조달지킴이 2022. 12. 29.
728x90
제목
수의계약 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질의내용
기존 계약업체(편의상 A업체라고 지칭)는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임차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중 A업체는 사업자번호는 동일하지만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하였고 더이상 여성기업확인서는 발급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여성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서 2천만원 초과임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 인데, 계약 기간 중 해당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였을 때, 해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이행은 계약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다른 법인등에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상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인업체의 권리ㆍ의무가 흡수·합병받은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권리ㆍ의무에 대하여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상법등 관련법령 및 흡수계약내용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7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동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준용하는 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경쟁입찰참가등록은 계약체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뭄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다른 법률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 바, 여성기업확인서 관련으로는 주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