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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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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작 물품의 코로나19로 인한 납기지연시 지체상환금 면제 가능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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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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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본인)는 공공기관에서 발주 된 물품(선박)의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당사는 2021년 10월경 공공기관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조선소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2022년 7월 말까지 납품할 예정이었으나 해외제작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주요부품 수금 차질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납품기일을 수차례 연기하였습니다.
현재 통보 받은 최종 납품기일: 2022년 10월 말로 예상 됨
해당 물품은 국내에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모델이 해외 기업들로부터 수입 판매되고 있는 관계로 국내에서 대체생산 기업을 찾을 수도 없기에 해외 원제작사에서 통보한 납기지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사와 같은 사례로 인해 계약 된 납품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납기지연으로 인정받아 지체상환금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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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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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해외제작 물품의 코로나19로 인한 납기지연시 지체상환금 면제 가능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의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수의 계약상대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코로나-19가 계약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실비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일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 협조 요청(“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업무 처리지침 안내”, 계약제도과-196, 2020.2.12)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으로 상기 지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해당 계약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여부를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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