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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의계약 시에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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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계약 시에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 계약담당 직원입니다.
저희는 공사/용역 입찰공고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및 입찰금액 산정 시 해당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해야한다는 사항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에도 위 예규를 따른다는 사항
다만 공사/용역 수의계약 시에는 별도로 위와 같은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리고 있지는 않으나, 착공계 접수 시 구두로 위 사항을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의 경우 중 어떤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의견 1> ○ 해당 예규는 입찰공고 시에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수의계약 시에는 공문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별도로 계약상대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며 ○ 계약체결 전 미리 계약상대방에게 통보된 사항이 아니므로, 산출내역서 작성 및 보험료 정산 시 위 사항을 적용할 필요 없음
<의견 2> ○ 해당 예규는 입찰공고 시에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수의계약 시에는 공문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수의시담 시행 전 계약상대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나, ○ 계약예규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계약상대방이 반발하더라도 산출내역서 작성 및 보험료 정산 시 위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의견 3> ○ 해당 예규는 입찰공고 시에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시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공문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수의시담 시행 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 계약예규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수의시담 시행 전 미리 통보한 사실이므로, 입찰과 같이 산출내역서 작성 및 보험료 정산 시 위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애매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리저리 물어보고 검색해봐도 마땅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시에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제1항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해당 계약에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에 관계없이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관련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적용하여 수의시담 대상자에게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