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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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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시에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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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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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 계약담당 직원입니다.
저희는 공사/용역 입찰공고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및 입찰금액 산정 시 해당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해야한다는 사항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에도 위 예규를 따른다는 사항
다만 공사/용역 수의계약 시에는 별도로 위와 같은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리고 있지는 않으나, 착공계 접수 시 구두로 위 사항을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의 경우 중 어떤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의견 1> ○ 해당 예규는 입찰공고 시에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수의계약 시에는 공문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별도로 계약상대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며 ○ 계약체결 전 미리 계약상대방에게 통보된 사항이 아니므로, 산출내역서 작성 및 보험료 정산 시 위 사항을 적용할 필요 없음
<의견 2> ○ 해당 예규는 입찰공고 시에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수의계약 시에는 공문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수의시담 시행 전 계약상대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나, ○ 계약예규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계약상대방이 반발하더라도 산출내역서 작성 및 보험료 정산 시 위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의견 3> ○ 해당 예규는 입찰공고 시에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시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공문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수의시담 시행 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 계약예규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수의시담 시행 전 미리 통보한 사실이므로, 입찰과 같이 산출내역서 작성 및 보험료 정산 시 위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애매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리저리 물어보고 검색해봐도 마땅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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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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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시에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제1항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해당 계약에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에 관계없이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관련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적용하여 수의시담 대상자에게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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