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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역계약(장기계속계약) 사회보험료 정산관련

by 조달지킴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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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계약(장기계속계약) 사회보험료 정산관련
질의내용
페비닐재활용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상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정산과 관련입니다.
(사실관계) 1. 입찰공고상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함을 명시 2.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 3. 계약체결시 위탁운영사은 산출내역서를 작성(보험료 각각 계상), 용역기간 중 물가변동 등에 따라 산출내역서 변경 (쟁점) 사회보험료 정산을 연차별로 하여야 하나, 전임담당자들이 연차별로 정산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준공시점에 5개년도 계약 에 대하여 연차별 및 정산 항목별 산출내역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미 집행 금액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운영사와의 이견이 발생하였음 (대립 의견 1) 갑설 : 산출내역서상 산정된 5개년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을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의거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정산하여야 함 (대립 의견 2) 갑설 : 산출내역서상 정산항목의 합산금액(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을 기준으로 미 집행금액에 대하여 정산 을설 : 산출내역서상 정산항목별 금액을 기준으로 항목별 정산(사용금액이 적은 경우 반환(감액)하고, 초과 사용액은 정산(추가지급)하지 아니함, 즉, 국민연금 항목 미 사용금액과 건강보험 초과 사용금액을 상계하지 않음 (대립 의견 3) 갑설 : 정산시 감액만 있고, 초과사용액을 증액하지 않는 것은 운영사에 불리한 계약 조건임 을설 : 조달청 질의 회신 사례 1612120040에 따르면 사용액이 적은 경우 발주처에 반환하고, 초과 사용액은 정산하지 아니한다고 해석사례가 있음
질의 : 위의 3가지 대립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장기계속계약) 사회보험료 정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장기계속계약은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서 각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의 정산도 차수 계약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산출내역서상 범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처리해야 하므로 산출내역서상 금액보다 지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며 초과사용액은 따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해야 하는 것인 바, 이 단서조항은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정산 규정 미비로 미정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준공대가 이후에 사후 확인된 보험료에 대해 정산 가능하도록 2014.1.10.에 신설한 것으로서 동 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로,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