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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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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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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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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관은 ‘국가계약법’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국가계약법 제6조제1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 대리, 분장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기술협상 및 평가 혹은 계약관련서류(착공, 착수계 및 준공, 완료계, 선금요청공문 등) 접수 및 검토 등의 계약절차상의 사무 일부를 기관 내부 계약규정(기관장 결재 득한 규정)에 따라 계약의뢰부서에 위임할 수 있는지, 위임할 수 있다면 내부 규정상으로 위임받은 업무담당자(계약의뢰부서)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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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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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담당공무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 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바와 같이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 및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당해 사무 및 회계에 대하여 책임있는 결정을 하는 공무원(재무관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실무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대한 규정과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정․위임한 실무자도 계약담당공무원의 범주에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위임 가능한 범위 등은 위 회계규정 등과 자체 위임전결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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