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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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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적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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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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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지 제2021-39호) 관련, 입찰보증금을 5% -> 2.5%로 적용해왔는데요. 적용기간이 2022.6.30.까지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6월 말에 공고가 올라가서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은 7월 초에 예정인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보증금률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찰보증금 인하 적용이 공고일 기준인지 입찰개시 이후 입찰시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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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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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시적 입찰보증금의 하향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2020.5.1~2022.6.30) 중에는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검사 및 대가지급 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부칙(제30655호, 2020.5.1) 제4조에서는 제35조제4항제1호의2(제34조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위 고시한 기간 이전에 공고된 내용은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22.6.30이전에 공고되는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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