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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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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계약시 계약 보증금 면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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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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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6항 3호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5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려고 하는데 이때,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등의 문서를 첨부해야하나요? (입찰의 경우는 첨부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2. 1번의 답변에서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등의 문서를 첨부해야한다면, 계약담당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진행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500만원 이상의 수의 계약의 경우, 계약서 상에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첨부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5000만원 이하의 수의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만 적용되고, 계약보증금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5000만원 초과의 계약의 경우에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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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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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 계약시 계약보증금 면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와 같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를지 여부는 ‘할 수 있는’ 재량(임의)행위이므로 각 발주관서의 장이 적의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을 준용하는 바,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을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인 바, 동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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