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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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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관련 질의회신 요청(여성기업 수의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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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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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이라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이하인 물품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의 계약은 2인 이상의 여성기업의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는 수의계약인지 궁금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 의하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공사계약은 미포함인지 궁금합니다. 3. 국가가 여성기업과 공사계약을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면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일 때만 1인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4.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거 여성기업과 계약체결 시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다는 행위는 결국 2인 이상 수의계약을 의미하는건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단지 견적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한다는 조건을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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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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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기업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소액수의견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한편,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조항 이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소액수의 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견적서 제출대상을 여성기업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을 것이며,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동 제도에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발주기관이 상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 제도가 그 취지 및 성격상 관련규정의 해석 및 운용에 있어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지양하고 문리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3 관련>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서는 공사계약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여성기업과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함.}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4관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참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는 견적서 징구방법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토록 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야 하나, 이외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동법 시행규칙 제37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거 시행령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항 및 제2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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