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제목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기명 날인 관련 문의
|
||
질의내용
|
- 현 상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시 입찰 전 공동수급협정서를 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 예규 공동수급협정서 양식에 "(생략) ~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란 문구가 있어 기명 날인 된 공동수급협정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공동수급사가 한 장소에 모이거나 등기 등을 이용하여 수행) - 문의사항 1.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와 수기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만 작성해도 된다면, 공동계약운용 예규의 공동수급협정서 양식의 변경 검토 여부 3. 날인을 해야 된다면 전자 계약 시스템(클라우드 방식) 직인을 이용하여 협정서에 날인한 전자문서를 보관해되 되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수급협정서의 기명 날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전자계약서에 첨부되는 서류에 대한 전자서명 효력에 대한 것이라면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계약서에 첨부되는 서약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은 계약문서의 부속서류이므로 계약문서가 전자서명되어 시행된 경우라면 부속서류는 자동적으로 전자서명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의 계약시 계약 보증금 면제 관련 문의 (0) | 2022.12.29 |
---|---|
법인분할로 인한 계약변경요건 (0) | 2022.12.29 |
국가계약법 관련 질의회신 요청(여성기업 수의계약 관련) (0) | 2022.12.29 |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수의계약 관련 질의 (0) | 2022.12.29 |
물품구매와 물품제조구매의 용어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0) | 2022.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