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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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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수의계약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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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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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기관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기업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5) 내용을 보면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하는 공기업이다보니 어떠한 조항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적용해야 할 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수의계약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않다고 한다면, 시행령 개정 시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가능한 부분 안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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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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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기업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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