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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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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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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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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국가계약법 관련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용역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현재, 계약금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계약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변경(계약금 변경)이 가능한지? 즉, 제28조는 “최초” 계약시에만 해당되는 조항으로 보고 최초계약 후 변경계약 시에는 계약금 변경이 가능한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국가계약 관련 법령 중 계약금 증액범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그렇다면 계약금이 최초 계약금액의 50% 이상 등 대폭 증액 되더라도, 최초계약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합당한 금액범위에서 증액된다면 계약금 변경이 가능한지?
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4항에 따라 용역의 일시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아울러 용역의 일시정지 해지 후 그 기간만큼 준공기한을 연장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함. 이에 따르면, 용역의 일시정지 해지 후,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연보상금을 포함하여 계약금액도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금액과 지연보상금을 별도로 보고 대가 지급 시 별도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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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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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의 수의계약, 계약금액 증액 가능 범위, 지연보상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조항은 최초 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이며, 이후 계약 이행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 증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변경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 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금액변경에 대한 상한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과업내용의 변경부분이 당초의 용역계약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발주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3)지연보상금은 계약금액과 별도로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가 변경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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