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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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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한 공사발주 건의 특허사용료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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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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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계약건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개정된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한 공사 발주 건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낙찰된 도급사에서 특허사용료를 특허보유업체한테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 사용료를 공사비 내역서에 계상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결론 1. 특허사용료 내역서 계상의 방법 2. 붙임자료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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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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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한 공사발주 건의 특허사용료'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에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현재 2021.3.19. 일부 개정분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021.4.1. 시행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신기술 또는 특수한 성능 등을 설계서 또는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보유자 또는 제조사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낙찰자가 기술지원확약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 기술사용협약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공사계약의)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한 취지는 기술지원 확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하여 낙찰자가 확약서 발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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