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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역입찰 관련 현장설명회 일정문의

by 조달지킴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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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입찰 관련 현장설명회 일정문의
질의내용
1. 물품 이전 용역 입찰 시, 현장설명회 참석자에 한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때현장설명회는 언제 해야 하는지요? 사전규격공고 부터 현장설명회 일정 포함 입찰(개찰) 시까지의 일정 진행 기간이 궁금합니다.
2. 사전규격공고(5일), 입찰공고(7일) 기간에 토,일요일이산입이 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입찰 관련 현장설명회 일정 문의 및 사전규격공개기간에 토,일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공사입찰의 경우에 한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득이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입찰의 경우를 준용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한다고 결정하였다면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으로 충분한 기한을 두고 공고할 수 있다고 보나 구체적인 일정에 관해서는 해당 용역계약의 시장상황, 업계 상황,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2)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매규격 사전공개 기간은 토.일 및 공휴일 포함한 일수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을 제외한다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기간에는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