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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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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제 입찰에 있어서 신기술협약서가 체결된 공사가 신기술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기술사용료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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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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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있어 제3장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제48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질의내용> 종합심사제 설계당시 협약체결한 신기술에 대해 입찰 후 낙찰자가 결정되고 낙찰자(이하, 원도급자)가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신기술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설계당시 협약체결한 신기술협약서를 제48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아, 원도급자 계약 체결하는 경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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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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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기술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합니다)이 포함되는 경우 건설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기술사용료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신기술 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55호, 2019. 7. 1)의 제3조제3항에서는 신기술사용협약자는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제4조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국토교통부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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