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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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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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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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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보증금율 관련 질의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0조에서는 계약보증금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명시하고,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100분의5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52조에서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율을 100분의 15이상으로 명시하고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100분의 7.5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역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용역에 대한 계약을 진행할때 적용해야할 계약보증금율은 100분의 10(기재부 고시한 경우 100분의 5) 인가요? 아니면, 100분의 15(기재부 고시한 경우 100분의7.5)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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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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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계약보증금율'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52조 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 용역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또한,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용역계약이 위의 조항에 해당하는 용역인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해당 용역 계약의 계약보증금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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