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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대가의 지급 시 기간의 계산 방법

by 조달지킴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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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가의 지급 시 기간의 계산 방법
질의내용
대가의 지급시 초일불산입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157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 1항에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일에 청구를 받았을 경우, 5월 4일부터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 3일 부터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또, 국가계약법시행령 58조 6항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5일인 어린이날을 빼고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5월 3일이 청구일 일 경우 3,4,6,7,10일(초일 산입시 만료일 10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초일 불산입시, 4,6,7,10,11일로 만료일이 11일)
아니면 만료일만 기준으로 삼아 민법 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간의 계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기간 계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초일불산입의 경우 당일 0시에 시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점을 근무 개시시간에 맞춘다 하더라도 당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은 공휴일이므로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특별히 날자를 확정하여 그날을 지정하지 않는 한 휴일 익일이 기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