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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사후정산으로 완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계약변경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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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후정산으로 완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계약변경 여부
질의내용
<민원개요>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등에 따라 계약금액과 최종완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질의> 1. 사후정산 등으로 계약금액과 최종 완수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 경우 반드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정산한 금액만 검사 및 대금지급 하는 것으로 종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 사후정산한 금액만큼 감액검사하여 대금지급요청 하고 있는데(100원 계약, 정산 후 90원 검사), 감액된 금액을 계약기간 종료 후에 변경계약하는 것도 이상하고, 변경계약 없이 대금지급 하고 종결하려니 나라장터상 계약금액과 최종 완수금액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계약금액과 최종 완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계약이 반드시 필수 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에서 사후정산으로 완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계약변경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개산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상에서는 해당 계약이행 완료 후 사후정산으로 계약금액이 달라진 경우 처리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발주기관에서는 대금관련 회계증빙서류 일치 등을 고려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계약 대신 이를 명백히 한 정산조서 작성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