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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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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발주 위탁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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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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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입니다.
질의요지 1. 광역자치단체(도)와 공공기관의 위수탁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경우 공공기관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2조제1항의 민간보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민간보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2조제2항의 조달청 계약요청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 조달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 계약요청을 하는것이 의무사항인지 여부
질의내용 보조금법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이 조달사업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2조 규정의 경우 30억 이상 공사를 조달청창에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2호 공사계약의 경우 그 적용을 민간보조사업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자에 해당치 않을 경우 자체발주하는것이 강행규정이 아닌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조달사업법의 중앙조달 요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조달청에 중앙조달을 의뢰해야 하는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상의 강행규정에 해당치 않으므로 여기서 그쳐 자체발주가 가능한것으로 해석해야 할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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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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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이 민간보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이 민간보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법규(귀 질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의 조달요청에 관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조달청이 고시한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중 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을 수요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시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수요기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달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국고보조금의 경우 일정한 교부조건을 정하고 있는 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금액)과 관계없이 공정성 등을 이유로 조달요청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든 민간보조사업자든 교부조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해당 교부조건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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