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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의 경우 수요매칭 이력이 있더라도 매 수요조사 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7조(수요매칭) 제8항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에 1회 이상 시범사용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습니다.
- 매 수요조사 시 하나의 수요기관에서 여러 개의 혁신제품을 시범사용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범사용 신청서에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우선순위는 시범사용기관 선정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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