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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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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추가 공사의 기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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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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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석유화학공장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석유화학 공장 내 건설공사가 많이 발생하며,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 정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문의내용은 최초 계약한 A 공사에서 발주처의 요청으로 일부 성격이 유사한 작업물량의 추가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A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지만, A공사에 해당하는 추가공사라고 보기 애매한 경우로 A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아닌 별도 B공사로 계약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A공사 계약가가 1억원인데, 설계변경으로 추가 조정 금액이 3억원인 경우, 기존 공사 금액 1억원 + 추가 조정금액 3억원 = 총 공사비 4억원이 될 경우 3억원에 대한 공사가 기존 A공사에서 추가공사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금액 기준, Area기준, 작업성격 기준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아닌 신규 공사로 별도 발주해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Ex) 금액 기준 : 추가 조정 금액이 최초 공사 금액의 100% 이상이면, 추가 금액 조정이 아닌 신규 공사로 별도로 발주한다 Area 기준 : 성격이 유사해도, 계약한 Area가 아닌 별도 Area에 대한 추가작업이 발생하면, 이는 추가금액 조정이 아닌 신규 공사로 별도로 발주한다 작업성격 기준 : 추가 공사가 최초 계약한 공사와 작업성격이 다르면 이는 추가 금액 조정이 아닌 신규 공사로 별도로 발주한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다 찾아봤는데 상기 내용은 없어 국가계약시에도 상기와 같이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할 건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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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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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존 발주공사 관련으로 추가물량 발생시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공사이행중에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및 민원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현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하의 질의경우와 같이 추가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바, 이외의 다른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다른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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