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적 약자기업(장애인기업)을 우선 배려한 지급자재 발주 문의건
질의내용
1. 당 현장 교통안전시설물 중 보행자의 무단횡단금지를 위한 디자인휀스 구매가 당초 미반영되어 있었으나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반영되어 (총 구매 예정금액: 약 2.5억원)
2. 이 중 5천만원 미만은 국가계약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사회적 약자기업인 장애인기업에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나머지 약 2억원 이상의 디자인 휀스는 조달청 관급구매 요청하려고 함.
3. 이때 수의계약과 조달청 구매로 분할계약 병행진행이 가능(관련 법규 위반 여부)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회적 약자기업(장애인기업)을 우선 배려한 지급자재 발주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당초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공사자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추가 공사자재를 당초 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추가되는 공사자재와 기존 공사의 연계성, 계약체결시 추가공사의 예측가능성, 당해 사업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으로서 공무원이 동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관해서는 동 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공무원의 국가계약법령위반에 따른 책임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감사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자치단체로서 지방계약법령 관련 질의인 경우에는 그 법령의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직접 질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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