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에는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감독과 검사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한이 시행령 제54조 및 55조에 따른 경우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감독과 검사업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지?
2. 감독관을 별도 임명하지 않은 용역 공급 계약에서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 담당공무원이 검사관이 될 수 있는지?
(답변)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상 감독과 검사 겸직 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14조 ①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 ①항에 의거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감독관을 별도 임명하지 않은 용역계약에서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 담당공무원이 검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위임전결규정 및 업무분장 지침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의 단서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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