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상호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시 수요기관과 변경계약에 관한 사항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2. 12. 29.
728x90
제목
상호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시 수요기관과 변경계약에 관한 사항 질의
질의내용
당사의 상호변경(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는 동일), 대표이사변경, 본점주소지를 이전하였습니다.
위 사유로
기존 계약진행 발주처(수요기관)에 책임감리단을 경유하여 위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때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변경여부에 대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변경을 해야한다면 보증과련 서류도 보완하여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상호변경, 대표이사변경, 본점주소지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지와 관련 보증서도 변경하여야 하는 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상호변경, 대표이사 변경, 본점 주소지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이행보증서를 접수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48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행보증서의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류의 약관에 따라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이행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그 답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