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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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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시 수요기관과 변경계약에 관한 사항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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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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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상호변경(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는 동일), 대표이사변경, 본점주소지를 이전하였습니다.
위 사유로
기존 계약진행 발주처(수요기관)에 책임감리단을 경유하여 위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때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변경여부에 대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변경을 해야한다면 보증과련 서류도 보완하여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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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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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상호변경, 대표이사변경, 본점주소지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지와 관련 보증서도 변경하여야 하는 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상호변경, 대표이사 변경, 본점 주소지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이행보증서를 접수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48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행보증서의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류의 약관에 따라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이행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그 답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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