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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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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적격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격심사 기준 제7조(심사방법) ⑥「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 및 별표와 같으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를 따른다. <신설 2020. 12. 28.>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3. 12. 31. 까지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업역개편 허용 공사의 경우 제6항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경험 평가의 경우 아래와 같이 평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 10억이상의 종합공사 :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각 전문업종 간 실적 보완 불가) - 10억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 각 전문업별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각 전문업종 간 실적 보완 가능)
이에 따라 10억을 기준으로 종합공사간의 시공능력평가 방법은 본문기준 서로 상이합니다.
하지만, 해당 평가기준인 별표를 보면 시공경험 평가 방법의 문구는 10억이상과 10억 미만 모두 "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해당 업종 실적누계액 비율<개정 2014.1.10.)>" 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문구는 10억이상의 종합공사의 평가방법으로 해석이 되는바, 해당 업종"간" 추정금액 "합산" 실적 누계액 비율 로 평가하는 10억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방법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준상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적격심사기준 규정이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심사를 일반적으로 적격심사라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내용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보완적 관계의 설명이라고 봄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예규의 본문은 전문업종 평가방식을 설명한 것이고, 별표는 5년간 실적이라는 기간을 명시한 것이므로 모순이나 충돌이 아닙니다. 별표의 5년간 실적 내용은 과거부터 평가해 오는 내용이며, 본문의 개정 내용을 별표에 다시 추가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적격심사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대하여 1차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의 최종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에 서면으로 다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