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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이행을 위한 기준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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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이행을 위한 기준 문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3 단서에 따라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이 규정에 적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저 같은 경우 공공기관 재직중이라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는지, 가능할 경우 어떠한 근거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이행을 위한 기준 문의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3 단서에 따라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상에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적의 판단·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