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제목
|
법인분할로 인한 계약변경요건
|
||
질의내용
|
수고하십니다. 질의답변 해석사례를 통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계약변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질의내용은 인적분할 전 회사(A사)로 수주한 용역건의 면허조건("가"면허-주공정, "나"면허, 공동수급 가능)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회 분할전 회사(A사)는 "나"면허에 해당하는 사업부문, 본할되는 신설회사(B사)는 "가"면허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으로 분할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당해용역 대해 1. B사로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 "가"면허 해당법률상 면허반납에도 불구하고 업무계속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A사에서 계속 진행
2.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로 변경할 경우 계약 첨부서류로 공동수급협정서("A사","B사" 면허부문, 지분율 등)와 계약보증서(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 및 선금보증서(지분율 해당액) 등도 다시 제출되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
||
회신내용
|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인의 분할에 따른 계약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해 권리, 의무관계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양수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괄적 양도.양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양수자로 계약상대자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바, 선금의 경우 선급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각종 보증서는 보증기관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공동계약이라면 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매건의 입찰참가자격을 창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 중복제한 가능 여부 (0) | 2022.12.29 |
---|---|
수의 계약시 계약 보증금 면제 관련 문의 (0) | 2022.12.29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기명 날인 관련 문의 (0) | 2022.12.29 |
국가계약법 관련 질의회신 요청(여성기업 수의계약 관련) (0) | 2022.12.29 |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수의계약 관련 질의 (0) | 2022.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