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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매건의 입찰참가자격을 창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 중복제한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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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매건의 입찰참가자격을 창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 중복제한 가능 여부
질의내용
ㅇ 질문요지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매건의 입찰참가자격을 "창업자"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복제한 가능 여부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21조 1항 10호에 1억원 미만 계약에 대해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로 제한경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추정가격 1억미만 구매건에 대해 창업자로 제한경쟁 시, 상기 호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과 중복제한이 안되기때문에 창업자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2항에 따라 소기업, 중기업을 포함하고 있어 중기업도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1항1호에 따라 1억 미만 구매건은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매건의 입찰참가자격을 창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 중복제한이 가능할까요?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에서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매건의 입찰참가자격을 창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 중복제한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중소밴처기업부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에서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한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까지의 중복제한을 금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게 되므로 동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중복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구체적인 경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입찰시 제반상황 및 재량권의 남용여부, 관련 법령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온전히 판단할 사항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