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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해외 소프트웨어 구독 계약 관련 법령 해석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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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소프트웨어 구독 계약 관련 법령 해석 문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해외 소프트웨어 구독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요즘 한글, 어도비, ms오피스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독 계약 방식입니다.
1. 구독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어떤 계약에 해당되나요?(ex. 물품구매, 용역, 임차 등.)
2. ms오피스나 어도비의 경우 해외 본사에 카드로 직접 결제하고 사용권을 부여받습니다. 이 경우는 외자조달계약에 해당되나요?
3. 외자조달제품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4. 외자조달계약의 경우 적용하는 법령이 따로 있을까요?
5. 소프트웨어는 실체가 없고 사용권을 부여받는데 이 경우에도 관세가 부여되나요?
6. 우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어도비 제품이 조달청 디지털쇼핑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기관은 어도비 해외본사에서 직접 구매할 수 없고 디지털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해야 하나요?
요즘 구독계약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관련 해석내용을 찾을수가 없어서 질문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프트웨어 구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이 물품, 용역, 임차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용도, 소유권, 부가서비스, 분할납부 등 해당 사항의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2, 질의3, 질의4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외자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공급되지 않는 물자를 의미하므로 해외 제조자가 아닌 국내 공급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공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외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자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 물품의 수의계약 적합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외자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도 일부 있지만 국제입찰에 관한 특정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다. 질의5에 대하여 물품 등의 관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소관 기관인 관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6에 대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 자치단체의 경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액과 관계없이 조달청에 계약요청(납품요구)하거나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등록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매절차, 경제적 타당성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