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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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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상대자로 부터 계약해지 요청(인허가기관의 인허가 불가)시, 계약보증금(위약금) 수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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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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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명 : 나라키움 익산통합청사 신축사업 용역명 : 나라키움 익산통합청사 신축사업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계약유형 :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진행 계약금액 : 34,000,000원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력 제50조6항3호,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4항에 따라 보증급 납부면제하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계약기간 : 2021.02.23~2022.08.12 현장위치 : 익산시 영등동 191-3
질의내용 : - 2021.02월 견적제출한 업체와 업무가능여부 협의 후, 2021.02.23 계약체결하였습니다. -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업체이며, 공동사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합성수지 등) 허가를 받은 곳이며, 타 지자체 내 위치한 건설사업장의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습니다.(상기 언급한 면허,허가증으로 지자체의 폐기물처리계획의 허가를 득하고 업무처리 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 사업의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계약체결후, 지자체에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후 허가를 득하려고 하였으나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상기 언급한 면허,허가증으로 해당지자체에서는 허가가 어렵다는 의견을 통지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이 어려울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파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계약 해지시, 계약위약금을 수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며,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을지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 1항에 따라 "제29조제1항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해제 또는 채지를 할수 있다" 라는 문구에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것이나 - 현재 상황이 계약상대자가 타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인허가기관)의 경우 허가 불가하다는 의견(면허 부적정)입니다. - 지자체별로 의견이 상이하며, 현재 계약수행이 불가한 상황인데,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도 아니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도 보여 지지 아니할 경우인데 - 국가계약법 시행력 제50조6항3호,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4항에 따라 보증급 납부면제하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한 상황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위약금)을 수취하는 것이 옳을지 - 아니면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각각에 귀책이 없는 사유이므로, 계약보증급(위약금) 납부를 면책하는 것이 옳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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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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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용역계약상대자로 부터 계약해지 요청(인허가기관의 인허가 불가)시, 계약보증금(위약금) 수취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동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동조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해지 또는 해제사유 해당유무 등을 검토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가 해당 용역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그 자치단체기관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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