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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해지 귀책사유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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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해지 귀책사유 여부
질의내용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부가적인 공사로 석면해체제거공사 를 시행중이나,
당초 계약 기간은 2020.3.~2021.6 인데 2020.12.부터 석면해체 대상이 되는 본 사업 공사의 정지로 인해 그에 딸린 부가 공사인 석면해체공사업도 정지가 되엇습니다.
당초 계약 기간까지는 해당 업에 필요한 면허를 유지하고 잇으나 , 발주기관의 중지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예정이고 ,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측에서 업체 면허 반납 예정으로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해당 면허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 계약시 시방서 등에는 연장에 관한 부분 등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보고 계약보증금등을 반환해야하나요? 아니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보고 해지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해지 귀책사유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관련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다른 법령에 관련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동 관련기관에 직접 질의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