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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8751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질의 제목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적격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격심사 기준 제7조(심사방법) ⑥「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 및 별표와 같으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 2022. 12. 29.
종합심사제 입찰에 있어서 신기술협약서가 체결된 공사가 신기술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기술사용료 적용여부 제목 종합심사제 입찰에 있어서 신기술협약서가 체결된 공사가 신기술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기술사용료 적용여부 질의내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있어 제3장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제48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종합심사제 설계당시 협약체결한 신기술에 대해 입찰 후 낙찰자가 결정되고 낙찰자(이하, 원도급자)가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신기술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설계당시 협약체결한 신기술협약서를 제48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아, 원도급자 계약 체결하는 경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 2022. 12. 29.
계약보증금 문의 제목 계약보증금 문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보증금율 관련 질의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0조에서는 계약보증금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명시하고,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100분의5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52조에서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율을 100분의 15이상으로 명시하고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100분의 7.5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역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용역에 대한 계약을 진행할때 적용해야할 계약보증금율은 100분의 10(기재부 고시한 경우 100분의 5) 인가요? 아니면, 100분의 15(기재부 고시한 경우 100분의7.5) 인가요?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계약보증금율'에 관한 .. 2022. 12. 29.
대가의 지급 시 기간의 계산 방법 제목 대가의 지급 시 기간의 계산 방법 질의내용 대가의 지급시 초일불산입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157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 1항에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일에 청구를 받았을 경우, 5월 4일부터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 3일 부터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또, 국가계약법시행령 58조 6항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5일인 어린이날을 빼고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5월 3일이 청구일 일 경우 3,4,6,7,10일(초일 산입시 만료일 10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2022. 12. 29.
사후정산으로 완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계약변경 여부 제목 사후정산으로 완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계약변경 여부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등에 따라 계약금액과 최종완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1. 사후정산 등으로 계약금액과 최종 완수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 경우 반드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정산한 금액만 검사 및 대금지급 하는 것으로 종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 사후정산한 금액만큼 감액검사하여 대금지급요청 하고 있는데(100원 계약, 정산 후 90원 검사), 감액된 금액을.. 2022. 12. 29.
상호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시 수요기관과 변경계약에 관한 사항 질의 제목 상호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시 수요기관과 변경계약에 관한 사항 질의 질의내용 당사의 상호변경(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는 동일), 대표이사변경, 본점주소지를 이전하였습니다. 위 사유로 기존 계약진행 발주처(수요기관)에 책임감리단을 경유하여 위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때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변경여부에 대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변경을 해야한다면 보증과련 서류도 보완하여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상호변경, 대표이사변경, 본점주소지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지와 관련 보증서도 변경하여야 하는 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상호변경, 대표.. 2022. 12. 29.
사회적 약자기업(장애인기업)을 우선 배려한 지급자재 발주 문의건 제목 사회적 약자기업(장애인기업)을 우선 배려한 지급자재 발주 문의건 질의내용 1. 당 현장 교통안전시설물 중 보행자의 무단횡단금지를 위한 디자인휀스 구매가 당초 미반영되어 있었으나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반영되어 (총 구매 예정금액: 약 2.5억원) 2. 이 중 5천만원 미만은 국가계약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사회적 약자기업인 장애인기업에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나머지 약 2억원 이상의 디자인 휀스는 조달청 관급구매 요청하려고 함. 3. 이때 수의계약과 조달청 구매로 분할계약 병행진행이 가능(관련 법규 위반 여부)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회적 약자기업(장애인기업)을 우선 배려한 지급자재 발주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 2022. 12. 29.
조달청 발주 위탁에 관한 질의 제목 조달청 발주 위탁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입니다. 질의요지 1. 광역자치단체(도)와 공공기관의 위수탁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경우 공공기관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2조제1항의 민간보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민간보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2조제2항의 조달청 계약요청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 조달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 계약요청을 하는것이 의무사항인지 여부 질의내용 보조금법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이 조달사업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2조 규정의 경우 30억 이상 공사를 조달청창에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2호 공사계약의 경우 그 적용을 민간보조사업.. 2022. 12. 2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추가 공사의 기준문의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추가 공사의 기준문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석유화학공장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석유화학 공장 내 건설공사가 많이 발생하며,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 정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문의내용은 최초 계약한 A 공사에서 발주처의 요청으로 일부 성격이 유사한 작업물량의 추가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A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지만, A공사에 해당하는 추가공사라고 보기 애매한 경우로 A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아닌 별도 B공사로 계약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A공사 계약가가 1억원인데, 설계변경으로 추가 조정 금액이 3억원인 경우, 기존 공사 금액 1억원 + 추가 조정금액 3억원 = 총 공사비 4억원이 될 경우 3..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