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8753 조달청 발주 위탁에 관한 질의 제목 조달청 발주 위탁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입니다. 질의요지 1. 광역자치단체(도)와 공공기관의 위수탁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경우 공공기관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2조제1항의 민간보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민간보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2조제2항의 조달청 계약요청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 조달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 계약요청을 하는것이 의무사항인지 여부 질의내용 보조금법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이 조달사업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2조 규정의 경우 30억 이상 공사를 조달청창에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2호 공사계약의 경우 그 적용을 민간보조사업.. 2022. 12. 2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추가 공사의 기준문의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추가 공사의 기준문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석유화학공장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석유화학 공장 내 건설공사가 많이 발생하며,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 정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문의내용은 최초 계약한 A 공사에서 발주처의 요청으로 일부 성격이 유사한 작업물량의 추가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A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지만, A공사에 해당하는 추가공사라고 보기 애매한 경우로 A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아닌 별도 B공사로 계약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A공사 계약가가 1억원인데, 설계변경으로 추가 조정 금액이 3억원인 경우, 기존 공사 금액 1억원 + 추가 조정금액 3억원 = 총 공사비 4억원이 될 경우 3.. 2022. 12. 29.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감독 검사 겸직 제한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에는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감독과 검사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한이 시행령 제54조 및 55조에 따른 경우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감독과 검사업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지? 2. 감독관을 별도 임명하지 않은 용역 공급 계약에서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 담당공무원이 검사관이 될 수 있는지? (답변)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상 감독과 검사 겸직 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 2022. 12. 28. 혁신시제품후 수요기관은 시범사용 수요매칭 신청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 수요기관의 경우 수요매칭 이력이 있더라도 매 수요조사 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7조(수요매칭) 제8항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에 1회 이상 시범사용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습니다. - 매 수요조사 시 하나의 수요기관에서 여러 개의 혁신제품을 시범사용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범사용 신청서에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우선순위는 시범사용기관 선정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2. 12. 2. 혁신시제품 수요매칭(시범구매) 시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수요매칭 금액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7조(수요매칭) 제2항에 따라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2022. 11. 24. 혁신시제품지정후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요매칭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시범구매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①혁신제품 지정업체여야 하며, ②혁신장터에 상품이 등록되어 있고, ③시범사용 기본계획서 제출한 상태여야 합니다. - 시범사용 수요조사 시 수요기관에서 시범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번 수요조사에서 시범사용 신청을 받을 수 있게 기본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공합니다. 다만, 4회 이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시범사용을 신청한 수요기관이 없는 제품인 경우에는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2. 11. 24. 혁신시제품 시범사용 수요매칭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받을 수 있나요? - 지정받은 업체(지정번호 기준)의 수요매칭은 지정기간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하나의 업체가 여러 번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품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한 품명으로 매칭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매칭된 것으로 보며, 지정번호와 품명이 매칭이력이 있는 제품과 다른 경우에는 수요매칭이 가능합니다. - 시범사용 수요매칭 시 하나의 혁신제품(지정번호 기준)에 여러 개의 수요기관이 시범사용을 신청하더라도 시범사용기관의 수는 최소 1개 내지 최대 5개 이내이며, 시범구매금액 등과 함께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2022. 11. 24. 혁신시제품 지정 후 업체 정보가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업체명, 업체사업자번호변경, 협업체 관련 변경, 규격변경, 규제샌드박스 등의 기간변경 등 지정 업체 관련 정보 변경 시 나라장터상의 업체 정보 변경 후 조달청 혁신조달과로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 기존 지정 내용과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비교 및 확인이 필요하므로 아래 증빙자료를 확인하시어 담당자에 문서 또는 메일로 전달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안내 : 법인등기부등본,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조 등록 여부, 특허등록원부, 규격서 등 2022. 11. 24. 혁신시제품으로 최종 지정되어 받은 인증서로는 조달우수 심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았다고 무조건 우수조달심사 시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범구매 결과가 성공판정이어야 해당됩니다. -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시범구매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시범구매는 수요자제안형으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수요기관과, 공급자제안형인 경우 시범구매 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관과 진행하게 됩니다. - 일정기간의 테스트 후 최종 결과 성공 판정을 받으면 조달우수제품 신청 시 신청자격 부여 및 심사 특례가 적용됩니다.(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부여 및 제8조의2에 따른 심사특례 적용) 2022. 11. 24. 이전 1 ··· 5 6 7 8 9 10 11 ··· 97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