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875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시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만 제품을 등록할 수 있나요? - 혁신장터의 로그인 체계는 나라장터의 로그인체계를 이용하고 있으며, 나라장터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인증서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혁신장터에는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기능도 제공하지만 혁신제품 등록 및 계약 등 나라장터 연계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추후 나라장터 개편을 통해 다른 형태의 로그인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2022. 11. 24. 혁신제품 지정신청시 세금계산서 증빙이 필수인가요? - 지정 신청접수 시에는 매출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실 내용은 없습니다.(온라인신청서 및 제안서 한글 파일 내 매출 내역에 대해 작성만 진행) - 단,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경우(적부판정 및 정량평가 합격)에는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매출 자료 제출 시 매출원장 첨부는 필수이고, 세금계산서는 신청 제품이 판매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은 혁신성평가 합격 업체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2022. 11. 24. 혁신시제품 지정 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 통과 제품은 '혁신성평가' 면제인가요? - 혁신제품 구매 운영기준 제14조(혁신성평가) 5항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제품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혁신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란 항목을 근거로 평가 면제입니다. - 관련하여 소관 부처에 내용을 확인하며 업체 또한 관련 서류(규제특례지정서 등 서류 일체)를 혁신시제품 온라인신청서 제출 시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혁신성평가(각 분야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진행) 진행 없이 다음 단계인 추가서류 제출 등의 과정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 제14조(혁신성평가) 5항]1.「산업융합 촉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임시허가 .. 2022. 11. 24. 지정신청서류의 보완 범위 및 보완방법은? - 신청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제출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보완기간은 접수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 시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 서류 보완은 혁신장터 지정신청 시스템을 통해 보완사항을 확인 후 보완 기한 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2. 11. 24. 목록번호, 분류번호, 식별번호란 각각 무엇을 의미 하나요? -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물품분류 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 자료를 목록화, 전산화, 체계화하여 능률성을 높임으로써, 물품의 생산·수요·공급·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 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에서는 정부 보유 물품과 소요예상 물품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고, 각 분류에 의해 물품 고유의 목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① 물품분류란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 [대분류(Segment) - 중분류(Family) - 소분류(Class) - 세(細)분류 (Commodity)]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로 구성됩니다.② 식별이란 한 개 한 개의 물품을 구별하는 것이고, 분류란 같은.. 2022. 11. 24. 혁신시제품인증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또는 OEM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불가합니다. 혁신시제품 신청자는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임으로 공급의 의미를 갖는 OEM은 제품을 직접 제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공장의 경우 신청제품의 직접 생산여부 및 품질․성능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신청이 불가 합니다. - 협업체의 경우에도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으로 해외공장 OEM은 불가합니다. 2022. 11. 24. 혁신시제품 신청하는 제품을 자체 생산하기는 하나,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이 사용 된다면? -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세부품명으로 입찰참가자격에 제조 등록이 됐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신청 제품의 세부품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한다면 세부품명 마다 직접 제조에 대한 기준이 다르므로 기준을 확인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smpp 사이트 > 정보조회 > 직접생산 확인기준 파일 다운로드) 2022. 11. 24. 협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 시 상품등록 시 업체정보 기준은? - 협업으로 신청하여 지정되는 경우 상품 등록의 권한은 '신청업체'인 추진기업에게 있고 계약의 모든 책임 또한 신청업체(추진기업)가 맡게 됩니다. - 단, 현재 식별번호(상품정보시스템 신청)는 제조로 등록된 기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조공장이 없는 신청업체가 제조설비가 있는 공장(참여업체)과의 협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O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식별번호는 참여업체가 부여받게 되며, 해당 참여업체는 단순 제조공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최종 지정 후 발급되는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내에는 신청업체 정보 뿐 아니라 참여업체의 정보도 함께 노출됩니다. 2022. 11. 24. 혁신시제품 신청 시 복수신청이 가능한가요?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은 모집 분야별로 1개 세부품명(10자리)만 가능하며, 해당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식별번호(8자리)에 대한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이전에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 등으로 지정받은 동일 식별번호는 지정신청이 불가합니다. 2022. 11. 24. 이전 1 ··· 6 7 8 9 10 11 12 ··· 97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