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업체명, 업체사업자번호변경, 협업체 관련 변경, 규격변경, 규제샌드박스 등의 기간변경 등 지정 업체 관련 정보 변경 시 나라장터상의 업체 정보 변경 후 조달청 혁신조달과로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 기존 지정 내용과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비교 및 확인이 필요하므로 아래 증빙자료를 확인하시어 담당자에 문서 또는 메일로 전달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안내 : 법인등기부등본,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조 등록 여부, 특허등록원부, 규격서 등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혁신시제품지정후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요매칭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11.24 |
---|---|
혁신시제품 시범사용 수요매칭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1.24 |
혁신시제품으로 최종 지정되어 받은 인증서로는 조달우수 심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0) | 2022.11.24 |
혁신시제품 제품 등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0) | 2022.11.24 |
혁신시제품 지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2.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