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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았다고 무조건 우수조달심사 시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범구매 결과가 성공판정이어야 해당됩니다.
-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시범구매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시범구매는 수요자제안형으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수요기관과, 공급자제안형인 경우 시범구매 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관과 진행하게 됩니다.
- 일정기간의 테스트 후 최종 결과 성공 판정을 받으면 조달우수제품 신청 시 신청자격 부여 및 심사 특례가 적용됩니다.(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부여 및 제8조의2에 따른 심사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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