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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받은 업체(지정번호 기준)의 수요매칭은 지정기간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하나의 업체가 여러 번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품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한 품명으로 매칭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매칭된 것으로 보며, 지정번호와 품명이 매칭이력이 있는 제품과 다른 경우에는 수요매칭이 가능합니다.
- 시범사용 수요매칭 시 하나의 혁신제품(지정번호 기준)에 여러 개의 수요기관이 시범사용을 신청하더라도 시범사용기관의 수는 최소 1개 내지 최대 5개 이내이며, 시범구매금액 등과 함께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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