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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시제품 지정기간은 지정일(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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