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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구매 운영기준 제14조(혁신성평가) 5항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제품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혁신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란 항목을 근거로 평가 면제입니다.
- 관련하여 소관 부처에 내용을 확인하며 업체 또한 관련 서류(규제특례지정서 등 서류 일체)를 혁신시제품 온라인신청서 제출 시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혁신성평가(각 분야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진행) 진행 없이 다음 단계인 추가서류 제출 등의 과정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 제14조(혁신성평가) 5항]1.「산업융합 촉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제품2.「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결과 성공한 제품3. 혁신제품 추천위원이 추천한 제품 중 조달청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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