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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혁신시제품 지정 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 통과 제품은 '혁신성평가' 면제인가요?

by 조달지킴이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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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구매 운영기준 제14(혁신성평가) 5항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제품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혁신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란 항목을 근거로 평가 면제입니다.

- 관련하여 소관 부처에 내용을 확인하며 업체 또한 관련 서류(규제특례지정서 등 서류 일체)를 혁신시제품 온라인신청서 제출 시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혁신성평가(각 분야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진행) 진행 없이 다음 단계인 추가서류 제출 등의 과정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 제14(혁신성평가) 5]1.산업융합 촉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제품2.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결과 성공한 제품3. 혁신제품 추천위원이 추천한 제품 중 조달청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