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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불가합니다. 혁신시제품 신청자는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임으로 공급의 의미를 갖는 OEM은 제품을 직접 제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공장의 경우 신청제품의 직접 생산여부 및 품질․성능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신청이 불가 합니다.
- 협업체의 경우에도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으로 해외공장 OEM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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