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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물품분류 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 자료를 목록화, 전산화, 체계화하여 능률성을 높임으로써, 물품의 생산·수요·공급·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 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에서는 정부 보유 물품과 소요예상 물품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고, 각 분류에 의해 물품 고유의 목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① 물품분류란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 [대분류(Segment) - 중분류(Family) - 소분류(Class) - 세(細)분류 (Commodity)]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로 구성됩니다.② 식별이란 한 개 한 개의 물품을 구별하는 것이고, 분류란 같은 종류의 물품을 한 곳으로 모아서 다른 종류의 물품과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품식별번호란 각각의 구별된 물품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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