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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으로 신청하여 지정되는 경우 상품 등록의 권한은 '신청업체'인 추진기업에게 있고 계약의 모든 책임 또한 신청업체(추진기업)가 맡게 됩니다.
- 단, 현재 식별번호(상품정보시스템 신청)는 제조로 등록된 기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조공장이 없는 신청업체가 제조설비가 있는 공장(참여업체)과의 협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O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식별번호는 참여업체가 부여받게 되며, 해당 참여업체는 단순 제조공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최종 지정 후 발급되는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내에는 신청업체 정보 뿐 아니라 참여업체의 정보도 함께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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