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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은 모집 분야별로 1개 세부품명(10자리)만 가능하며, 해당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식별번호(8자리)에 대한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이전에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 등으로 지정받은 동일 식별번호는 지정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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