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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시제품의 신청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실안) 지적재산권리자 (전용실시권자 포함)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국내 특허 또는 국내 등록실용신안을 적용한 제품만 허용)
- 등록원부의 등록권리자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동권리자 또는 복수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서(공고서 별첨 서식 활용)를 제출해야합니다.
- 특허(실용신안) 출원 중인 경우, 디자인등록 신청인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급된 인증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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