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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시제품 신청 시 기존에 계약된 우수조달제품,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에 동일한 식별번호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 기존 지정제품과 동일 세부품명이 존재하는 경우 기술성능비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술성능비교표는 해당 업체의 기존 제품과 혁신시제품 신청 제품의 특허, 기술 등을 비교하여 작성하게 되며 해당 내용은 추후 혁신성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되어, 기존 계약건의 규격서와 함께 평가 시 활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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