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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미달사항 및 정해진 양식이 아닌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된 자료는 보완사항이 아니고 반려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번호 | 제목 | 내 용 | 필수/선택 |
지정 신청 시 | 1 | 제안서(공고서 별첨 1) | 제안서 견본 참조 | 필수 |
2 | 규격서(공고서 별첨 2) | 당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 특허가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규격서 견본 참조) | 필수 | |
3 | 특허(실용신안) 서류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특허등록원부, 특허등록공보 모두 | 필수 | |
4 | 약정서(공고서 별첨 3) | 특허(실용신안)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 선택 | |
5 | 협업승인신청서 또는 협업기업선정확인서 (공고서 별첨 4) |
협업인 경우 선택 작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지정기간 3년을 고려하여 협업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 | |
6 | 기술·성능 비교표 및 기존 제품 규격서 제출 | 신청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세부품명번호 동일)일 경우만 제출 | 선택 | |
7 | 출원번호통지서 및 기술이전 업무협약서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이 특허(실용신안) 출원 중인 경우 | 선택 | |
평가 통과 시 | 8 | 매출원장 (상용화 관련 확인 증빙서류) |
- 매출이 없는 경우 : 매출원장(신청 기업의 전체제품 매출 내역) - 매출이 있는 경우 : 매출원장, 건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출원장 제출 기준> - 제안제품 최초 자체(공인 포함) 시험 자료* 등 발행 이후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까지 * 제안서 ‘1-3. 객관적 근거’ 항목에 기술한 시험 자료 기준 - 단, 최초 자체(공인 포함) 시험자료 등 발행 이전에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최초 판매일로부터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까지 |
필수 |
9 | 시험성적서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법정 의무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 | 필수 | |
10 |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 | ‘특허정보진흥센터’로 부터 발급받은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 <유의 사항>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시 제안서 ‘4-5. 적용기술’에 표기한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은 모두 특허적용 확인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필수 | |
11 | 최종 규격서 | 조달청에서 규격 검토를 받은 최종 규격서 제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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