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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또는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7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 신청제품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나, 해당 업체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으로 4회 이상 혁신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 그 밖에 계약심사협의회에서 혁신시제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ㆍ중견기업이 제안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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